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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 및 기능)
-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(이하 '관리원'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관리원은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- 1. 해외거주동포의 안장 및 안장 편의를 위한 주선
- 2. 국립망향의동산(이하 “동산” 이라 한다)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
- 3.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
- 4. 묘역, 시설물,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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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정의)
- ① 해외거주동포 : 안장일 및 안장예약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
- ② 연고자: 안장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
- 1. 배우자(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고,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함)
- 2. 안장대상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- ③ 유골: 시신을 화장하여 분쇄한 상태
- ④ 안장 및 안치: 유골을 묘역에 매장하거나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
- ⑤ 합장: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유골 또는 사고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사망자의 유골을 하나의 묘에 안장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 하는 것
- ⑥ 봉안시설: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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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안장 및 안치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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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동산의 묘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을 안장한다.
- 1.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
- 2.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,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자
- 3.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
- 4.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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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봉안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을 안치한다.
- 1.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 중에서 안장일 현재 연고자가 없는 자. 다만,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.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 자 중에서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자
- 3. 안장일 현재 2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자
- 4. 유골봉환(遺骨奉還)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(奉還)된 자
- 5.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치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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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산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없다.
- 1.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
- 2.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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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안장신청)
- ① 안장대상자가 해외거주 동포인 경우, 신청자는 안장 또는 안치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안장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외거주 경력 및 제3조제3항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거주국대한민국공관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민단체의 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장 또는 안치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 또는 안치신청시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배우자 및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(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증명서, 그 밖에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등)
- 2. 안장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(사망진단서, 화장증명서 등)
- 3. 개장증명서(안장대상자를 동산으로 이장하는 경우에 한함)
- 4. 그 밖에 관리원장이 안장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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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안장승낙)
- ① 관리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안장 또는 안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 또는 안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원장은 안장 또는 안치를 승낙한 경우,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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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승낙취소)
관리원장은 안장 또는 안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신청자에게 이장을 명하거나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묘역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- 2.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
- 3.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4. 승낙취소 시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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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안장 등의 취소)
- ① 신청자 또는 연고자는 안장·안치 또는 그 예약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장·안치 또는 그 예약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,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 및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원장은 안장·안치 또는 그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취소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④ 안장·안치 또는 그 예약의 취소 시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안장·안치 또는 그 예약을 취소한 자가 다시 안장·안치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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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위치선정 및 방법, 결과 통보 등)
- ① 관리원장은 묘역(자연장 포함) 또는 봉안시설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,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승낙의 순서에 따라 안장 및 안치한다. 다만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, 연고가 있는 유골과 연고가 없는 유골을 구분하여 안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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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안장 및 안치는 유골함1기에 1위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유골을 합장할 수 있다.
- 1.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유골
- 2. 다수의 무연고자
- 3. 안장자의 배우자 (안장자와 동시에 합장하거나, 안장자의 배우자 사망시 합장 또는 봉안함. 다만 배우자가 안장일 현재 해외거주 동포인 경우에는 안장대상자보다 먼저 안장이 가능함)
- 4. 안장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.
- ③ 관리원장은 안장자의 유골을 묘역 또는 봉안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장통보서를 안장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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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외부이장 신고 등)
- ① 신청인 또는 연고자가 동산에 안장된 유골을 동산외의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이장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장신고서 및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원장은 유골을 인도한 경우,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장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이미 수납한 묘지사용료 및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④ 유골을 동산에 안장한 후에 동산 외의 장소로 이장한 자가 다시 안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원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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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동산 내 이장 금지)
- 묘역 및 봉안당 내에 안장 또는 안치된 유골은 동산 내에서는 이장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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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위령제 등)
- ① 동산에 안장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이 그 일자를 따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위령제외에 개인 또는 단체별로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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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참배 및 성묘의 제한)
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참배 및 성묘를 금지하거나,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1. 동산에서 취사행위 및 음주가무 등 유흥행위를 하는 자
- 2. 동산에서 엄숙,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는 자
- 3. 그 밖에 관리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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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묘적부 등 작성·보존)
- ① 관리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,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·관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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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안장현황 등의 보고)
관리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장 및 안치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