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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정보공개 청구권자

모든 국민

  • 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, 고등학생 이상의 경 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,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.

법인/단체포함

  •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 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

외국인
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

대상정보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·도면
  • 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

대상정보가 아닌 사례

  •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
  •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  • 관보·신문·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

    *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을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,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