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위반 변상금 체납에 따른 독촉(요방리 53-1, 54-1)
- 작성일2020-04-28 1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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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위반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 변상금 부과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
국세징수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에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'국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' 하였으나 폐문부재
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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