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위반에 다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(요방리 53-1, 54-1)
- 작성일2020-01-30 10:51
- 조회수3,245
국유재산무담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,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거 '국유재산변상금
부과 서전 예고 및 원상복구 요청' 하였으나 폐문,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
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2020년 1월30일
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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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문(요방리 53-1, 54-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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