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체납에 따른 독촉(요방리 53-1, 54-1)
- 작성일2019-08-26 17:04
- 조회수2,311
국유재산법 위반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
국세징수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에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'국유재산 변상금 체납 독촉'하였으나 폐문부재
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-
공시송달 공고문(요방리 53-1, 54-1).hwp (26.5KB / 다운로드 662회 / 미리보기:517) 다운로드 미리보기/음성듣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