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장 신청서[징용 등 귀국자용(유골봉환사업 포함)]
- 작성일2024-04-12 09:00
- 조회수651
안장대상자: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(국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으로 봉환된 사람 포함)
- (묘 역)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,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
- (봉안당) 유골봉환(遺骨奉還)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된 사람
묘역 안장 대상자 중에서 연고자가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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