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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장 안내

안장 관련 서식

예약연장신청서

  • 작성일2023-03-22 09:00
  • 조회수483

2012년 3월 23일~2018년 5월 17일까지의 예약자는 예약당시 운영규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습니다.


예약자의 예약기간은 10년이며, 기간 내에 안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장예약자 또는 연고자는 예약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
첨부파일은 모두 동일한 서식이오니, 사용하기에 편하신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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